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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대시설 이용료

용인도시공사의 부대시설 이용료가 궁금하세요?
용인도시공사의 부대시설 이용료를 자세히 알려드려요.

상업사용료

(단위 : 원)
상업사용료 - 구분, 기준, 요금, 비고
구분 기준 요금 비고
영화·CF·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행위 주간 100,000
  • 1회 4시간이내
    • 초과사용료시간당 2할 가산
  • 단, 시설 사용의 경우 전용사용료 적용
야간 150,000
에드벌륜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 1일 1개 5,000
프로그램 등 판매행위 판매부수 × 1부당가격 판매금액의 20%
기타 물품판매이익 매출금액 X 수량 매출액의 10%
광고물(게시 또는 부착) 개당, 면당 (주경기장, 야구장은 10㎡이내, 체육관 등 기타 3㎡이내) 5일 이내 50,000
1일 초과 10,000
1년간 500,000 A보드는 회전하며, 추가되는 상호마다 10%가산.
진열, 전람광고물 1일 1개 50,000
(3㎡이내)

부속시설사용료

(단위 : 원)
부속시설사용료 - 기준, 요금, 비고
기준 요금 비고
조명 기본료(50,000)+(사용량 요금 X 1.1)
기본요금 : 기본료
사용량 요금: 실제 사용전력량 X ㎾h당 관허요금
전기 기본료(50,000)+(사용량 요금 X 1.1)
기본요금 : 기본료
사용량 요금: 실제 사용전력량 X ㎾h당 관허요금
냉방.난방 기본료(50,000)+전기사용요금+가스사용요금
전기 : {(수용전력 요금+사용량요금) X 1.1}
가스 : 실제사용한 가스사용료
음향시설 100,000원
전광판사용료 동영상 표출 1회당 100,000원 운영요원은 주최측에서 준비한다.
(기타시설 40,000원)
각 실 사용 1일 1실 50,000원 체육경기는 각 실 및 집기, 운동기구
농구골대 1일 1조 50,000원 사용료 면제
발 언 대 1일 1개 4,000원
의 자(의전) 1일 1개 1,000원
접 의 자 1일 1개 300원
탁 자

안내사항안내사항을 알려드려요.

  • 전기,난방 및 상.하수도요금은 계량기 등에 의거 사용량을 측정하여 일괄 징수하며, 계량기 등에 의한 측정이 어려울 경우 전월 공공요금 사용료를 기준으로 사용료 산출 (전월 공공 요금/30일)
  • 전광판 사용 운영요원은 주최측에서 준비한다.
  • 체육경기는 각실 및 집기, 운동기구 사용료 면제

중계방송료

(단위 : 원)
중계방송료 - 구분, TV(국외, 국내), 라디오(국외, 국내), 비고
구분 TV 라디오 비고
국외 국내 국외 국내
체육행사 100,000 60,000 50,000 30,000
프로경기 및 150,000 120,000 100,000 60,000
일반 체육회행사

유의사항유의사항을 알려드려요

  • TV녹화,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퍼센트 징수
  • 경기(행사)촬영은 TV중계료와 동액 징수
  •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
  • ARS중계료는 1명 1일당 10,000원으로 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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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최종수정일 2022.11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