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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예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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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중
[유료]남산근린공원 테니스장(A코트)
  • 시설분야 테니스
  • 장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802
  • 접수기간 2026-08-24 ~ 2026-09-30
  • 이용기간 2026-09-01 ~ 2026-09-30
  • 신청구분 개인
  • 장애인편의시설 없음
  • 선발방법 선착순
  • 이용요금 유료
  • 예약방법 인터넷
  • 문의전화 기흥구청/031-6193-6051
    기흥구청/031-6193-6047
▶남산근린공원 테니스장 운영안내 ◀
○ 예약가능횟수 : 매월12회(남산근린공원 테니스장 예약시, 평일9회, 주말3회)
○ 위 치 :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802번지
○ 신청방법 :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온라인(인터넷) 선착순 예약신청
○ 운영방식
  - 매월 14일 9시 ~ 14일 24시 : 구민 우선예약
  - 매월 17일 9시 ~ 17일 24시 : 시민 우선예약
  - 매월 18일 9시 ~ : 일반 예약
※ 예약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( 예약일 변경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공지 )
※ 사용인원은 2~4인 이용가능 ( 1인 사용불가 )
◆ 자세한 예약방법은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> 이용안내 > 예약신청안내 참고 ◆
○ 운영시간 : 07:00 ~ 21:00(1일 1회 2시간 가능 및 동절기, 하절기 운영시간 동일)
○ 문의처 : ☎(예약문의) 031-6193-6047 / (시설관리) 031-6193-6051(기흥구청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팀)

▶ 테니스장 이용안내 및 규칙 ◀
1. 용인시 및 타기관 등의 공식 행사 및 공사 시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2. 일일 1인 최대 1회 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.
3. 시설 이용 후 발생된 쓰레기는 수거하여 반드시 반출하도록 합니다.
4. 유료 강습 행위 금지
5. 허가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
6. 관리자가 용인시민(신분증 지참) 신분확인 요청 시 불응하는 행위 금지
7. 테니스장 내 설치된 시설을 임의로 이동하거나 개인물품을 장기간 보관하는 행위 금지
8. 예약 시간 외 다른 예약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
9. 흡연 및 화기사용, 음주 및 고성방가 행위 금지
10. 이용예약자(팀원 포함) 외 이용객은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1. 예약 후 노쇼 확인 2회 시 다음달 이용 제한
※ 테니스장 여건(소음, 빛공해 등)에 따라 이용규칙 및 운영관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.

▶ 공공체육시설 개방 및 입장 제한 사유 ◀
○ 개방 제한 사유
  - 시설의 개보수
  -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
  - 공공체육시설에서 임의로 사설강습 프로그램 운영 시
  - 그 밖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목적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
○ 입장 제한 사유
  - 전염병 등의 질병이 있는 사람
  - 만취자
  - 위해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
  - 그 밖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

<사용료 및 환불규정>
○ 사용료 기준 :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이용 사용료 적용
  - 평일/주말 : 2,000원(1면 2시간 기준)
  - 예약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결제 완료하여야 예약이 확정됨
  - 당일 예약 불가

○ 환불규정
  - 사용일 1일전까지 취소 : 전액반환
  - 사용 당일 취소 : 환불불가

주소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802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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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최종수정일 2022.09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