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민우선
접수마감
용인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
- 시설분야 축구
- 장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용인미르스타디움
- 접수기간 2025-04-23 ~ 2025-04-23
- 이용기간 2025-05-01 ~ 2025-05-31
- 신청구분 개인
- 장애인편의시설 있음
- 선발방법 선착순
- 이용요금 유료
- 예약방법 인터넷
-
문의전화 용인도시공사/031-329-8602
용인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이용안내
○ 개방시간 : 06:00 ~ 22:00(트랙만 시민들에게만 개방, 축구장 유료 운영)
○ 접수방법(2023년 10월 예약분부터)
-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시스템에서 예약(2023년 9월16일부터)
- 용인시청 홈페이지 접속 ▶우측메뉴?통합예약시스템
▶ 매월 16일 → 구민 우선예약 → *월 최대이용횟수(평일 1회 / 주말 1회)
▶ 매월 17일 ~ 21일 → 용인시민 우선예약 → *월 최대이용횟수(평일 1회 / 주말 1회)
▶ 매월 22일 이후 → 일반예약 → *월 최대이용횟수(평일 1회 / 주말 1회)
* 우선 예약 시 다음날 9시까지 시민인증 완료해야 예약이 됩니다.
○ 사용허가 취소 시
-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의 ‘자연재난’ 및 ‘사회재난’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,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
- 전용사용 또는 상업적인 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를 반납 또는 연기하는 경우
-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 : 전액 반환
- 사용일 4일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 :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
-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: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
○ 운영시간
▶ 주간 : 06:00 ~ 18:00
▶ 야간 : 18:00 ~ 22:00
※ 일일 2시간 단위, 8회 운영
○ 폐장기간
- 신정, 구정, 추석 명절 연휴기간
○ 사용료
- 체육경기(이용시간 2시간 / 초과시간당 20,000원)
▶ 평일 주간 : 40,000원 / 평일 야간 40,000원
▶ 주말 및 공휴일 주간 : 50,000원 / 주말 및 공휴일 야간 : 50,000원
? 일일 평일 200,000원 / 주말 및 공휴일 300,000원
- 체육이외 행사(이용시간 2시간 / 초과시간당 20,000원)
▶ 평일 주간 : 150,000원 / 평일 야간 200,000원
▶ 주말 및 공휴일 주간 : 200,000원 / 주말 및 공휴일 : 250,000원
? 일일 평일 400,000원 / 주말 및 공휴일 600,000원
※ 평일,주말 야간대관 시 라이트 사용료 부과(30분당 25,000원)
※ 축구경기외 행사시 문의 바랍니다.(031-329-8602)
○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
- 음주·흡연·취사·행위 등으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단될 때
-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-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-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
- 사용료(예치금을 포함한다)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
○ 사용자 준수사항
- 잔디 및 육상트랙 관리를 위하여 구두(하이힐)착용자 출입 금지
- 반려동물, 인라인스케이트, 자전거(바퀴달인 기구), 드론 등 출입 및 사용 금지
- 축구장 내 야구(캐치볼) 금지
- 행사 종료 후 정리 실시(청소 및 정리정돈)
-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사항 위반 시 사용 취소
- 음주·흡연·취사 행위 등으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
-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-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- 운동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
-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
- 사용 허가권을 타인에게 전대할 때
-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운영시간 우선예약에 대한 표이며, 구민 우선예약, 용인시민 우선예약, 일반 예약 일정 정보 제공
○ 개방시간 : 06:00 ~ 22:00(트랙만 시민들에게만 개방, 축구장 유료 운영)
○ 접수방법(2023년 10월 예약분부터)
-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시스템에서 예약(2023년 9월16일부터)
- 용인시청 홈페이지 접속 ▶우측메뉴?통합예약시스템
▶ 매월 16일 → 구민 우선예약 → *월 최대이용횟수(평일 1회 / 주말 1회)
▶ 매월 17일 ~ 21일 → 용인시민 우선예약 → *월 최대이용횟수(평일 1회 / 주말 1회)
▶ 매월 22일 이후 → 일반예약 → *월 최대이용횟수(평일 1회 / 주말 1회)
* 우선 예약 시 다음날 9시까지 시민인증 완료해야 예약이 됩니다.
○ 사용허가 취소 시
-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의 ‘자연재난’ 및 ‘사회재난’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,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
- 전용사용 또는 상업적인 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를 반납 또는 연기하는 경우
-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 : 전액 반환
- 사용일 4일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 :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
-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: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
○ 운영시간
▶ 주간 : 06:00 ~ 18:00
▶ 야간 : 18:00 ~ 22:00
※ 일일 2시간 단위, 8회 운영
○ 폐장기간
- 신정, 구정, 추석 명절 연휴기간
○ 사용료
- 체육경기(이용시간 2시간 / 초과시간당 20,000원)
▶ 평일 주간 : 40,000원 / 평일 야간 40,000원
▶ 주말 및 공휴일 주간 : 50,000원 / 주말 및 공휴일 야간 : 50,000원
? 일일 평일 200,000원 / 주말 및 공휴일 300,000원
- 체육이외 행사(이용시간 2시간 / 초과시간당 20,000원)
▶ 평일 주간 : 150,000원 / 평일 야간 200,000원
▶ 주말 및 공휴일 주간 : 200,000원 / 주말 및 공휴일 : 250,000원
? 일일 평일 400,000원 / 주말 및 공휴일 600,000원
※ 평일,주말 야간대관 시 라이트 사용료 부과(30분당 25,000원)
※ 축구경기외 행사시 문의 바랍니다.(031-329-8602)
○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
- 음주·흡연·취사·행위 등으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단될 때
-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-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-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
- 사용료(예치금을 포함한다)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
○ 사용자 준수사항
- 잔디 및 육상트랙 관리를 위하여 구두(하이힐)착용자 출입 금지
- 반려동물, 인라인스케이트, 자전거(바퀴달인 기구), 드론 등 출입 및 사용 금지
- 축구장 내 야구(캐치볼) 금지
- 행사 종료 후 정리 실시(청소 및 정리정돈)
-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사항 위반 시 사용 취소
- 음주·흡연·취사 행위 등으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
-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-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- 운동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
-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
- 사용 허가권을 타인에게 전대할 때
-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운영시간 우선예약에 대한 표이며, 구민 우선예약, 용인시민 우선예약, 일반 예약 일정 정보 제공
용인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이용안내
- 개방시간 : 06:00 ~ 22:00(트랙만 시민들에게만 개방, 축구장 유료 운영)
접수방법(2023년 10월 예약분부터)
-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시스템에서 예약(2023년09월16일부터)
- 용인시청 홈페이지 접속 ▶우측메뉴 통합예약시스템
우선예약에 대한 표이며, 구민 우선예약, 용인시민 우선예약, 일반 예약 일정 정보 제공 매월 16일 매월 17일 ~ 21일 매달 22일 이후 구민 우선예약 용인시민 우선예약 일반 예약 - * 1인 월 2회 예약가능(평일1회 / 주말1회)
- 우선 예약 시 다음날 9시까지 시민인증 완료해야 예약이 됩니다.
사용허가 취소 시
-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의 ‘자연재난’ 및 ‘사회재난’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,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
- 전용사용 또는 상업적인 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를 반납 또는 연기하는 경우
-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 : 전액 반환
- 사용일 4일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 :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
-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: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
운영시간
| 구분 | 운영시간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
| 보조경기장 운영 | 주간 | 06:00 ~ 18:00 | ? 일일 2시간 단위, 8회 운영 |
| 야간 | 18:00 ~ 22:00 | ||
폐장기간
- 신정, 구정, 추석 명절 연휴기간
사용료
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운영시간에 대한 표 시설별 사용구분 사용료 비고 체육경기 체육이외 행사 평일 토?공휴일 평일 토?공휴일 용인
미르스타디움보조경기장 주간 40,000 50,000 150,000 200,000 ?이용시간 : 2시간 기준
?초과시간당 20,000원 가산야간 200,000 250,000 1일 200,000 300,000 400,000 600,000 - ※ 야간대관 시 라이트 사용료 부과(30분당 25,000원)
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
- 음주·흡연·취사·행위 등으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단될 때
-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-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-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
- 사용료(예치금을 포함한다)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
사용자 준수사항
- 잔디 및 육상트랙 관리를 위하여 구두(하이힐)착용자 출입 금지
- 반려동물, 인라인스케이트, 자전거(바퀴달인 기구), 드론 등 출입 및 사용 금지
- 축구장 내 야구(캐치볼) 금지
- 행사 종료 후 정리 실시(청소 및 정리정돈)
-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사항 위반 시 사용 취소
- 음주·흡연·취사 행위 등으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
-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-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- 운동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
-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
- 사용 허가권을 타인에게 전대할 때
-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주소 : 경기 용인시 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용인미르스타디움 - 16997